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알아봅시다

1월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달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866만명으로, 21년 신고 대상자보다 약 49만명이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부가세가 무엇인지,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부터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란?

부가세는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부가세 납세의무자 유형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상에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로써, 10%의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매입하는 경우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로써,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에 관련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신규 사업자 혹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납부기간 안내

기본적으로 부가세 납부기간은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부가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은데요.

부가세 신고기간

이번에 진행되는 부가세 납부는 22년 2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세 신고는 설날 연휴를 감안하여 1월 27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은 환급금을 조기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율 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20일까지 환급 신고를 마칠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에 조기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부가세 납부 기간을 놓쳐서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수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20%의 가산세, 허위 작성 및 거짓 증빙 등으로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납 금액에서 매일 0.0025%의 금액이 추가됩니다. 실수로 부가세 납부기간을 놓쳤다면, 잊지말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부가세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 방법 안내

1. 홈택스 – 인터넷 신고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 납세자 유형을 선택한 후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서면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

부가세 신고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신 후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대행

세금 신고를 대행해주는 세무사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무사에게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부가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어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동안 잊지 마시고 신고하셔서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